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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부터 같은시 C까지 약 800m 거리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외국인으로서 물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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