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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단1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유소에 석유화학물질인 톨루엔 약 2,100리터 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차량용 휘발유에 섞어 판매하면 2,100리터 가량의 휘발유 가격(시가 약 400만원 상당) 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D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2만 리터 용량의 3번 지하탱크에 정상의 차량용 휘발유와 위 톨루엔을 섞은 후 그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주유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 위 D주유소에서 위 3번 지하탱크 입구를 통해 그 양을 알 수 없는 톨루엔을 투입하여 그곳에 있는 정상의 차량용 휘발유와 섞이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위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 12회에 걸쳐 판매함으로써, 차량의 연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하고, 저장 및 보관 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6,970.619리터 공소장 기재 “26,970,619리터”는 “26,970.619리터”의 오기임. 시가 51,725,91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보관,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7. 10:28경 위 D주유소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을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처럼 약 25리터 48,000원 상당(리터당 1,89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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