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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3 2015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29. 19:3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주 시 백석 읍 방 성리 백석 교회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석 교회 쪽에서 백석 삼거리 방향 편도 1 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우로 농지 여서 상가나 주택이 거의 없고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크게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편 차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백석 삼거리 쪽에서 백석 농협 쪽으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에게 우측 절구 전후 주 분쇄 골 정 및 우측 좌골 신경 손상 등으로 고관절 인공 관절 전 치환 술이 필요한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중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단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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