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6: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임회면 백 동리에 있는 무궁화 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동리 쪽에서 백 동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연 동리 쪽에서 백 동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던
E 라보롱카고 화물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해 위 도로 좌측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16:27 경 전 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 리에 있는 선착장에서부터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 동리에 있는 무궁화 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사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