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9. 2014당9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5정22호 정정심결에 따라 2015. 10. 19.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 내부 중앙부에 상부로 돌출된 제1돌출부를 가지며, 상기 제1돌출부의 상단에 화덕(11)의 하단이 안착되고, 상기 제1돌출부의 중앙부에 화덕 삽입공(10)이 형성되는 화덕받침대(9)(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화덕 받침대(9)에 형성된 화덕 삽입공(10)에 삽입되어 고정되며, 내부 하단에 상측으로 절곡되어 제2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제2돌출부에 상면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가 이동될 수 있도록 관통공이 형성된 받침판(12)이 안착되고, 받침판(12)의 상부에는 숯(13)이 내장되는 화덕(11)(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화덕(11)이 내장된 화덕 받침대(9)의 상부에 올려져 조립되는 구이판(14)(이하 ‘구성 3’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고, 상면에 절취선(2)이 형성되어 절취할 수 있도록 된 안착부(15)와 양측면 전후에 공기 유입공(5)이 형성되고, 내부에 보관부(4)가 형성되며, 전면에 절첩하여 조립하도록 개폐부(3)가 형성된 종이로 된 케이스(1)(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케이스(1)의 내부에 삽입되며 중앙부에 안착홈(6)을 형성하여 고체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고체연료 수납통(8)이 삽입되도록 된 고체연료 받침대(7)(이하 ‘구성 5’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구이판(14)은 상기 고체연료 받침대(7)와 화덕(11) 그리고 숯(13)과 고체연료 수납통(8) 및 화덕 받침대(9)와 같이 케이스(1)의 내부에 형성된 보관부(4)에 삽입 보관되었다가 인출되어 상기 케이스(1)의 상부에 형성된 절취선(2)을 절취하여서 된 안착부(15)에 안착하여 조립하는 것 이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