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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13 2019허482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펼쳐진 상태에서 하나의 긴 장방형의 형태로 되어 중앙에 삼각형 형태로 접혀짐을 위한 제1절첩선(11)이 형성되고 그 상, 하 양단에는 직립을 위하여 각각 제2절첩선(17)에 의해 직교되게 절첩되는 받침판(16)이 형성된 다단으로 절첩가능하게 구획되어지는 판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판체(10)의 제1절첩선(11)을 중심으로 전면 상, 하단과 후면 상, 하단으로 구획되는 판체의 양면에는 학습을 위한 인쇄부(12, 13, 14, 15)가 각각 형성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판체의 제1절첩선(11)을 중심으로 전면 하단의 인쇄부(12)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원주방향으로 인쇄되고 중앙에 시침과 분침이 회전되도록 형성된 시간학습부(12)가 형성되고, 전면 상단의 인쇄부(13)에는 시계학습교구(1)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설명부(13)가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제1절첩선(11)을 중심으로 후면 하단의 인쇄부(14)에는 시간을 직접 그려 하루일과를 계획하는 계획부(14)가 형성되고, 후면 상단의 인쇄부(15)에는 일기나 메모 등의 글씨를 쓸 수 있는 메모부(15)가 형성되어 상기 판체를 제1절첩선(11)의 절첩되는 방향에 따라서 시간학습 또는 하루 계획과 일기나 메모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사용토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받침판(16)은 제2절첩선(17)의 절첩에 의해 선단이 서로 맞물리도록 접혀지거나 부착수단(20)에 의해 서로 중첩되어 임의로 벌어지지 않도록 접혀져 판체(10)의 직립각을 조절토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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