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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12885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도면 및 설명서 기재와 같은 ‘E’, ‘F’이라는 제품을 생산, 사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원고들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들이다.

1) 발명의 명칭: G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H/ I/ J 3) 특허청구범위(2015. 10. 19.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내부 중앙부에 상부로 돌출된 제1돌출부를 가지며, 상기 제1돌출부의 상단에 화덕(11)의 하단이 안착되고, 상기 제1돌출부의 중앙부에 화덕 삽입공(10)이 형성되는 화덕받침대(9)(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화덕 받침대(9)에 형성된 화덕 삽입공(10)에 삽입되어 고정되며, 내부 하단에 상측으로 절곡되어 제2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제2돌출부에 상면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가 이동될 수 있도록 관통공이 형성된 받침판(12)이 안착되고, 받침판(12)의 상부에는 숯(13)이 내장되는 화덕(11)(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화덕(11)이 내장된 화덕 받침대(9)의 상부에 올려져 조립되는 구이판(14)(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지고, 상면에 절취선(2)이 형성되어 절취할 수 있도록 된 안착부(15)와 양측면 전후에 공기 유입공(5)이 형성되고, 내부에 보관부(4)가 형성되며, 전면에 절첩하여 조립하도록 개폐부(3)가 형성된 종이로 된 케이스(1)(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케이스(1)의 내부에 삽입되며 중앙부에 안착홈(6)을 형성하여 고체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고체연료 수납통(8)이 삽입되도록 된 고체연료 받침대(7)(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구이판(14)은 상기 고체연료 받침대(7)와 화덕(11) 그리고 숯(13)과 고체연료 수납통(8) 및 화덕 받침대(9)와 같이 케이스(1)의 내부에 형성된 보관부(4 에 삽입 보관되었다가 인출되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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