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2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2:2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업무 방해죄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고 나온 B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년 아, 미친 년 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와 동행한 피해자 C이 “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 욕설을 하면 되느냐
” 고 나무라자, 그 곳을 지나던 성명 불상의 법원 민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씹새끼야, 제삼자는 빠져 씹쌔끼야.”, ” 개새끼야, 너 같은 것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