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7:2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1 층 종합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C과 복사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쌍년!! 거지!! 이년 아!!” 등으로 욕설하는 등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 및 민원 실을 찾은 성명 불상의 민원인 10 여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