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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8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15: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2016 가소 15434) 소송의 원고로 출석하여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C( 여, 74세) 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며 “ 맛 좀 볼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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