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5:4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내 노상에서 피해자 C(68 세) 가 D를 폭행한 데 이어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을 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