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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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