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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8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차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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