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4노25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40여명의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7,000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