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전선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한 전기용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화재와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선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는 등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