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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1067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6,450원, 원고 B에게 7,796,796원, 원고 C, D, E에게 각 5,197,864원, 원고 F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I주변지역등 발전사업(J 조성사업) - 고시 : 2013. 5. 2. 연천군 고시 K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 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 각 금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이 법원의 감정인 L(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 한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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