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604
채권양도청구및양도통지
주문

1. 피고들은 대구도시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0호로 공탁한 88,418,03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E, F, I, L, M, N, O, P, Q, R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G, H, J, K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