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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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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H, I,...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F,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피고 C, D, E,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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