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2626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30.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8. 9.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C는 피고 D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원고와의 대출거래를 유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2019.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20. 9. 29.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갱신계약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내세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