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4,006원 및 그 중 32,432,152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 C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이다.
피고와 C은 포항시 남구 D 지상 5층 8세대 다세대주택 ‘E’ 신축공사를 하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갑 제4, 5, 6, 8, 9, 14호증(지불각서 및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인증서)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13. 12. 26. 위 다세대주택 중 E 제2층 F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G조합에게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 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H조합(이하 ‘H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4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H조합으로 8,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대출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H조합은 2017. 6. 2.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 2018. 6. 28.경 대출금(원리금 합계 100,283,860원) 중 54,209,854원만을 배당받았다.
이후 H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2914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18. 7. 24. ‘원고는 H조합에게 46,074,006원 및 그 중 32,432,152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6.8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