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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2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의 합계액이 4억 원 가량의 고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수표금액 500만 원 상당인 원심 공동피고인 A 명의의 가계수표 1장과 수표금액 300만 원 상당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추가로 회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 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회수된 부도수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참조)].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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