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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9 2018가단33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벤츠 차량(2014. 10. 17.부터 D로 차량번호 변경,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과 G 프라이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1) 2014. 7. 30. 22:10경 H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안동시 I 소재 J 남단과 K 선착장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J 쪽에서 선착장 방향으로 150m 가량을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을 진행하여 오던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사고가 발생한 왕복 4차선(편도 2차선) 도로는 소외 L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K 보조여수로 공사로 인하여 2014. 7. 21.경부터 J 방향의 2차선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여서, 통행 차량들은 선착장 방향의 2차선 도로만을 이용하고 있었고, 선착장 방향으로 보아 좌측 차로는 J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측 차로는 선착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각각 이용하면서, 흰색 점선 사이에 야광반사 오뚜기 표지(노면표지병)를 설치하여 이를 임시 중앙선으로 하여 양방향 차량이 교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J 방향 2개 차선이 PE 드럼통으로 통제되어 있자, L 주식회사가 설치한 안내표지를 따라 반대편 선착장 방향 2차선 도로의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J 방향으로 주행하였고, 선착장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은 맞은편 차로가 통제되어 J 방향 주행 차량들이 선착장 방향 좌측 차로로 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흰색 점선을 넘어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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