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주시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B과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1. 3. 17. 21:30경 위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46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대들어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와 위와 같이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8쪽)
1. 각 현장사진 { E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사건 당일 경찰 진술시부터 방에서 일어난 부분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진 부분과 소화기를 던지려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특별히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수사기록 65쪽 하단 등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E가 B에게 특별히 유리한 진술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비록 술에 취해 있긴 하였으나 일관된 B의 진술과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