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2: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에서, 위 주점을 이용 후 술에 취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어디가세요, 요금은 내고 가야죠"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