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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합17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과 1990년 경 결혼하여 약 26년 간 부부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해 왔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추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평소 피해 자가 요리학원 직원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남자가 있어서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며 서로 싸움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4. 23:40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전화기 줘 봐, 떳떳하면 전화기 보여줘 봐” 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 왜 내 전화기를 너한테 주냐 ,

난 지겨워서 못살겠다.

이혼하면 했지, 전화기는 못 줘” 라며 소리를 지르자 재차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 나가 서 죽어 새끼야” 라는 말을 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칼 꽂이에서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손에 쥐고 그곳 작은방 화장대 의자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마침 화장대 거울을 통해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귀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재차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5. 01: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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