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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15:42경 수원시 권선구 J 2층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55세)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일명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너, 이 새끼야 혼나볼래, 따라와봐.”라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을 집어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껴안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8:00경부터 2013. 3. 8. 15: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M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013고단4441]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2. '고등학교 친구인 A가 2013. 3. 6.경 L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L의 옆구리 부위를 식칼로 찌르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3

3. 6. 18:00경부터 같은 달

8. 15:00경까지 A를 피고인의 집에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하여 2013. 7. 24. 16:00경 수원시 장안구 M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오는 A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국선변호인과의 면담 시 진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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