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4643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8 내지 26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9행의 “이 사건 사업구역”을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친다.
9면 15행의 “통행구역”을 “통학구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