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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2321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의류매장 판매ㆍ관리 계약의 체결 제3조 보증금 원고는 보증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7조 상품의 손실 ① 상품의 인도전에 발생하는 손실, 훼손, 변질 및 기타 일체의 상품 손해는 피고가 부담한다.

② 상품의 인도 후에는 판매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재고의 손실, 훼손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의류 제조 및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평택시 B 소재 C건물 내 의류판매 매장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업체이다(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6. 12. 19.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상품의 재고에 관하여 월 1회 재고 실사를 하며, 재고 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상품 TAG 가격의 50%의 금액을 손해로 보고,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2014. 3. 6.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재고 실사를 하였다. 2) 피고가 계약해지 통지 시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 수수료는 3,030,18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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