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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17. 12: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 담을 벽돌로 4회 가량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3. 17. 12:4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구에 있던 중앙 분리대 라 바 콘과 주변에 버려 져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 비닐봉지 등을 가스 저장소 담 밑에 모아 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와 같은 방화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방화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 이 새끼야 니가 봤어

이 새끼 위증으로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화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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