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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4고정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경매 관련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2~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3. 4. 17.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3. 4. 25.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입금내역서, 카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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