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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는 절에서 나온 사람인데, 당신 몸이 아파 보이니 공을 좀 들여야 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 함께 데려가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어 그 합의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는 동생’은 허구의 인물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K캐피탈(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D 명의의 계좌로 그 전액을 송금 받았다.

2. 2016.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어, 합의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 당신이 이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는 동생’은 허구의 인물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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