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여, 52세)을 그곳으로 불러주어 두 사람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성매매녀)
1. 임의동행보고
1. 영업신고증, C모텔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단속경찰관이 요청하기 전부터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할 범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성매매 알선을 요청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속경찰관의 수사방법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E 등 단속경찰관은 관내 여관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
나.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에게 “아가씨를 불러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성매수 대금이 4만 원이라고 말하고, F호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였다.
다. 이후 성매매여성은 불과 10분 만에 F호에 도착하였다. 라.
성매매여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