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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09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 3. 18. 피고 B와 원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E 외 10필지의 토지 약 6,500평을 1년 임대료 1평당 2,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피고 B가 인삼을 심은 뒤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8. 11. 21.까지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위 토지 11필지 중 인삼의 식재가 가능한 부분을 점유사용해왔고, D에게 임대료로 2012. 3. 19. 3,900만 원, 2015. 12. 1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D는 2011. 12. 7. 피고 C과 원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외 4필지의 토지 약 1,172평을 1년 임대료 1평당 1,5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피고들이 체결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원고 소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D가 인근의 밭 1,500평을 함께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료 1,1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위 계약체결일 무렵 임대료 명목으로 D에게 1,125만 원을 지급한 뒤 2012.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경까지 위 토지 5필지 중 인삼 식재가 가능한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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