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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7고정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휴대전화를 통해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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