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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통고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기동3호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던 위 경위 E과 경사 F에게 통고처분에 불만을 갖고 “이 개새끼들아,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네 제삿날이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네 애부터 마누라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오른손 주먹을 방호용 칸막이 사이로 집어넣어 운전 중인 경위 E의 어깨를 수회 찌르듯 위협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공무원)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40시간의 사회봉사 가중인자 : 이종 처벌전력(절도 관련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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