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통고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기동3호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던 위 경위 E과 경사 F에게 통고처분에 불만을 갖고 “이 개새끼들아,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네 제삿날이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네 애부터 마누라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오른손 주먹을 방호용 칸막이 사이로 집어넣어 운전 중인 경위 E의 어깨를 수회 찌르듯 위협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공무원)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40시간의 사회봉사 가중인자 : 이종 처벌전력(절도 관련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