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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6가단1002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16,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8. 16. 19:34경 주식회사 D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포항오천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용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당시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운전중이었는데, C은 위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핸들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도로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장소,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책임범위를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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