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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나3130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9,211,551원 및 그 중 290,116,455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8. 16. 19:34경 주식회사 D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포항오천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용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당시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C은 위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핸들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도로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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