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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15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8. 6. 17:30경 김해시 C건물, 4층 소재 D주점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김해시 C건물, 4층 소재 ‘D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6. 8. 6. 17:30경 이 사건 유흥주점 E호에 입장하여 출입문을 닫으려고 가던 중 원고가 물걸레로 바닥청소를 한 뒤 제거하지 않은 물기에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출입문에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은 원고와 체결한 G보험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14.부터 2017. 9.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2,79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혼자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위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술에 취해 있었고, 미끄러지기 쉬운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F으로부터 보험금 2,793,8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남아있지 아니하다.

피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술에 취한 손님들이 바닥에 넘어져서 다칠 우려가 큰 장소이므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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