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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79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위치한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과 영업배상책임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9. 13:07경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화장실 입구로 보행중 바닥에 잔존해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의 타박상,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한 때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이 사건 식당은 수 백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뷔페식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외부의 빗물이 식당 내로 유입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는 이를 인식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바닥의 물기 제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공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잔존하던 물기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관리상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주의안내판이 비치되어 있었고, 공작물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많은 물기가 고여있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미끄러짐 방지에 취약한 샌들을 신고 이동시 주변동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피보험자인 이 사건 식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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