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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46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14. 2. 9. 20:25경 남양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종업원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한 후 이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점 측에 술을 팔라고 말해 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 G, 악기연주자 H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치는 등 공연히 위 경위 F을 모욕하고,

2. 같은 달 10. 01:00경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사건으로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파출소로 들어와, 팀장 I를 상대로 “왜 수락산 유원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들을 단속하지 않냐 ”며 약 10분간 항의한 후, 파출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경사 F을 상대로 들고 있는 커피를 경사 F의 근무복을 향해 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5. 12.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5. 12.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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