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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03:55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도시 타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닝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1. 03: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모닝하우스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용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1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 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당시 사진 등, 피해자 피해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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