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다항 제3행 ‘(마)’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행의 ‘원고’는 ‘피고’로 고치며, 같은 항 제6행의 ‘(바)’는 ‘(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토지사용금지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C 임야의 (라), (사) 부분을 아무런 권한 없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 내지 통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맹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은 통행로로 사용됐고, 이 사건 맹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