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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구합11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68,479,580원, 지방교육세 843,969,41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1.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라고 한다)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레미콘 및 몰탈 제조회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대금 1,07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상 및 가액 - 토지(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5-2 외 19필지) : 81,341,095,000원 - 공장건물 6동 : 5,580,233,000원 - 시멘트 싸이로 등 구축물 29항목 : 4,483,134,000원 - 각종 기계장치 109개 : 15,595,538,000원 본 계약상 이전대상 목적물은 아래 제2.2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공장의 레미콘 및 몰탈의 제조판매를 위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부속물 등 자산을 포함한다.

2.2. 이전제외 목적물 : 성신양회가 공장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체결하고 있는 일체의 계약관계, 성신양회의 계약상법령상 채권 및 부채 일체,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과 체결한 일체의 근로관계, 재고자산 일체

다. 이 사건 공장 인수에 따라 공장의 상호 및 대표자는 성신양회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4. 이 사건 공장 중 토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4,009,273,130원(일반세율 4%),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96,152,260원(일반세율 2%)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568,479,58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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