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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60721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채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43,93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30.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B으로부터 노후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가입을 권유받고, 같은 날 보험계약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안심보험계약 청약서]

1. 피보험자 및 연금수익자 : 원고

2. 납입기간 : 10년

3. 보험료 : 월 500,000원

4. 연금지급 시기 : 55세가 되는 때

5. 연금지급기간 : 10년

6. 보험기간 : 1994. 9. 30. ~ 2024. 9. 30. 7. 연금지급 형태 및 방법 : 정액형, 매월 지급 [보험증권] 연금지급사항 - 연금지급개시일 : 2014. 9. 30. - 연금지급 기준액 : 3,406,037원 (보험료를 완납하고 연금지급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시 지급) -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원고는 1994. 9. 30.부터 2004. 8. 30.까지 10년간 피고에게 매월 50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금지급 안내문을 보냈다.

[장기보험 안내] 작성기준일 : 2014. 8. 6. 1. 보험기간 : 1994. 9. 30. ~ 2024. 9. 30. 2. 지급기간 : 10년

3. 연금지급사항 ① 지급예정일 : 2014. 9. 30. ② 기본연금 : 1,214,068원(매월) ③ 증액연금(계약자배당금) : 81,260원(매월) ④ 가산연금 : 10,008원(1회)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8조(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② 별표1의 환급금 중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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