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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7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U에 위치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W에게 임금 등 4,936,489원 및 퇴직금 10,107,3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3,623,297원 및 퇴직금 합계 86,615,0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9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U에 위치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7.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X에게 임금 등 7,734,412원 및 퇴직금 12,484,2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제2, 4, 6, 10, 11, 1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42,365,715원 및 퇴직금 합계 33,946,512원을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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