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1999. 1. 12. 설립 당시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04. 3. 29. I 주식회사로, 2010. 3. 20. B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골프장 등 관광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1) 원고는 당시 피고 대표이사 H으로부터 피고가 익산시 J에 위치한 골프장을 경락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9. 5. 31.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골프장을 경락받으면 피고의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주식 이전이 어려워지자 위 대여금의 이자는 연 10%로 지급하고, 변제는 1년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0. 6. 24.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8,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의 변제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2000. 6. 10. 8,000만 원, 2000. 12. 31. 2,000만 원, 2002. 9. 20.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0. 6. 19. 원고에게 골프장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의 채권양도 및 피고의 채무 일부변제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위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순번 일자 근저당권 변경 내용 1 2000. 7. 20. E에게 8,000만 원 일부양도에 따른 근저당권일부이전 2 2002. 10. 17.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변경
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6. 10. 7.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전주지방법원 이하 ‘회생법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