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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4퍼센트(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419번지 앞 길까지 B 아반떼 차량을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관련서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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