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진가리 방면에서 대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3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