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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고단1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5:0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 동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상세 조회 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17. 1. 25.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기존 입장의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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