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 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도 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친형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에서 위 도박사이트 도박 금 입금 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충전 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운동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8회에 걸쳐 합계 239,288,600원 상당의 도박 금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스포츠 토토 도박 횅 위 피 내 사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피 내사자 D 전화통화내용 등에 대한 보고)
1. 각 수사보고 사본( 범죄인지 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의 국민 체육 진행법 위반 관련 수사 필요보고, H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